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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89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4. 04: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일행에게 연락 후 재신고 하도록 설명하자,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위 E에게 " 이 씹할 놈 아, 개 같은 경찰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5:15 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로에 서서 통행을 막고 운전자에게 행패 중이 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인도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자, 위 F 등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위 E에게 " 좆같은 대한민국 경찰관, 일 좆같이 하네.

세금이 아깝다.

집에 가서 니 마누라 젖탱이나 만져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4:45 경 위 C 식당 앞 일방 통행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G이 운행하는 H 싼 타 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약 20 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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