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1:1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맥주 3 병과 안주 1개 등 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1만 원만 지급하여 피해자로 나머지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1.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제 1 항 기재 C, 그곳 종업원 및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짜 바리. 씹할 짜 바리. 건수 올리려고 하네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길에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위 G에게 “ 짜 바리. 씹할 건수 잡으려고 하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날로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