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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9: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에 방 문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사 D 등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 내가 전과 15범이다.

청송 교도소 출신이다, 이 씹할 년 아, 개새끼들 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자신의 윗옷을 올리는 등 같은 날 20:40 경까지 55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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