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투자내역 등”의 “인용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I, J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 H은 J의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며, 원고 A은 J의 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I, J에 직접 투자를 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을 통해 I, J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A에게 ‘I 또는 J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매월 2%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I 또는 J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매월 2~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I, J투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했다.
순번 성명 투자내역 투자금 합계(원) 입금일 투자금(원) 입금일 투자금(원) 1 A 2016-04-25 20,000,000 2016-10-28 10,000,000 382,000,000 2016-05-26 30,000,000 2016-11-02 18,000,000 2016-07-05 5,000,000 2016-11-03 70,000,000 2016-07-29 2,000,000 2016-11-03 20,000,000 2016-08-16 25,000,000 2016-11-09 44,000,000 2016-10-21 15,000,000 2016-11-16 60,000,000 2016-10-25 10,000,000 2016-11-19 20,000,000 2016-10-27 18,000,000 2016-11-21 15,000,000 2 B 2016-05-23 30,000,000 2016-09-16 5,000,000 65,000,000 2016-06-30 25,000,000 2016-10-07 5,000,000 3 C 2016-06-15 10,000,000 2016-09-08 5,000,000 15,000,000 4 D 2016-06-15 3,000,000 2016-06-21 22,000,000 59,500,000 2016-06-16 3,000,000 2016-10-28 29,500,000 2016-06-17 2,000,000 - - 5 E 2016-07-28 30,000,000 - - 30,000,000 6 F 2016-07-15 5,000,000 2016-10-05 41,000,000 46,000,000 [표]
다. 피고 G, H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335, 2018노956호(병합)로 '피고 G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15. 5. 4.부터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