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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1043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9. 28.자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는 8,249...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점’라는 상호로 학습 교재, 교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며,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 자 피고가 지급한 금액 (원) 원고가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원) 원금 변제기 1 2013. 9. 28. 20,000,000 1,000,000 2014. 9. 28. 2 2013. 12. 23. 10,000,000 500,000 2014. 12. 23. 3 2014. 4. 16. 30,000,000 1,500,000 2015. 4. 16. 4 2014. 9. 5. 20,000,000 1,000,000 2015. 9. 5. 5 2015. 6. 27. 10,000,000 (잔존원금 전체에 대하여 월 3,500,000) 2016. 6. 2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6 2015. 10. 3. 10,000,000 (잔존원금 전체에 대하여 월 3,500,000) 2016. 10. 2. 합 계 100,000,000 차용증서

1. 원금 : 70,000,000원

2. 변제기일 : 2017. 9. 28. 3. 이자 :

4. 이자의 지급시기 : 매달 30일 (첫 이자 지급일 : 9월 30일)

5.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확인하고 이 증서에 기명날인합니다.

채무자 : 원고 (날인) 채권자 피고 귀하 (무인)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약정은 대여금 약정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원금으로 30,000,000원, 이자로 합계 10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는 46,429,670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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