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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16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600,000원, 원고 B에게 8,800,000원, 원고 C에게 8,400,000원, 원고 D에게 17...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에프엑스(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의 일종) 등 피고의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 체결일 지급금액(원) 형사 판결문상 별지 순번 지급금액 합계(원) 1 A 2015. 10. 8. 30,000,000 1352 40,000,000 2016. 2. 18. 10,000,000 1355 2 B 2015. 2. 11. 10,000,000 3488 10,000,000 3 C 2015. 12. 31. 10,000,000 5377 10,000,000 4 D 2016. 1. 7. 10,000,000 6450 20,000,000 2016. 2. 10. 10,000,000 6449 5 E 2015. 10. 8. 100,000,000 22946 170,000,000 2015. 10. 20. 20,000,000 22945 2016. 5. 19. 50,000,000 22948 6 F 2016. 5. 8. 30,000,000 23844 30,000,000 7 G 2016. 8. 4. 10,000,000 27593 10,000,000 8 H 2015. 10. 8. 20,000,000 27911 20,000,000 9 I 2015. 9. 29. 20,000,000 31291 30,000,000 2015. 9. 3. 10,000,000 31292 10 J 2016. 4. 14. 10,000,000 32400 10,000,000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법인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피고, 이하 같다

)는 투자자(원고들, 이하 같다

)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원고 A의 경우 월 1.5% 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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