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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구단1008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부장인 C은 회사 내 동호회인 ‘D산악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으로 2017. 7. 15. 10:30경부터 산악회 회원 23명 등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아침가리골 계곡 트래킹을 하다

14:00경 아침가리골 계곡 1폭포에 있는 ‘다이빙바위’에서 수심 약 4m 계곡물로 뛰어 내렸다가 소용돌이치는 급류에 휘말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업주 주관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산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를 포함하여 회사 내 동호회에 분기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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