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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495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3. 9. 2.부터 2015. 9. 4. 사망할 때까지 포천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포천지점(이하 위 회사와 지점을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물류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4.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포천지점 공장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회식장소인 음식점을 나와 같은 날 20:38경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8.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이 주관하는 행사인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교통사고는 망인이 행사장소를 벗어나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행사가 종료된 후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식을 주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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