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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3 2019누129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이 2018. 8. 7. 18:2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전남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까치내재 전망대 부근의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2018. 8. 10.경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F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4. 02:4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 침범)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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