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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4구합581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B 일원에서 C구역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4. 1.부터 위 하수관거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수관 매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4. 14:00경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소재 한탄강 화적연바위 건너편 모래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놀다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 F과 함께 화적연바위 방향으로 수영한 다음, 모래사장 쪽으로 다시 수영하여 되돌아오다가 강 중간지점에서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망인이 사고를 당한 행사는 사업주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을 지시 또는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작업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모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적 친목모임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2. 2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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