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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9: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 이 씨 발 놈의 짜 바리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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