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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근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짜 바리 새끼가 이리 해도 되나. 내 돈 8만원을 받아 줘야지

그것도 못 받아 주는 것이 경찰이 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위 H, I이 순찰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량 뒷문을 열어 순찰차량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위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짜 바리 씹할 놈 아, 내 돈 8만원을 받아 주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I의 진술, 이 사건 직후 I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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