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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7: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막걸리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값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약 45분 동안 “ 막걸리 내놔 라, 돈 계산을 못 하겠다.

짜 바리 불러라.

”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 피해자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나한테 맞아 죽을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씨 발 놈 아, 대가리 뽀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I,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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