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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야, 내가 해병대 나왔고 내 아들은 특전사 나왔다, 니 눈이 왜 이러냐

야리지 마라, 씹할 놈의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려 하고 주먹을 휘저으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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