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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27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2 항을 『 피고인은 2016. 3. 1.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근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짜 바리 새끼가 이리 해도 되나. 내 돈 8만 원을 받아 줘야지

그것도 못 받아 주는 것이 경찰이 가”, “ 어이구 씨 바, 옷 벗고 함 뛸까

진짜 병신들이 씨 바 사복 입고 있으니, 사법권 좀 있다고

아이구 육갑 떨고 있네!

병신새끼들, 옷 벗고 함 온 나 개새끼들아, 씹창을 함 내줄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위 H, I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차문을 잡고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 진행을 막지 말도록 제지를 받았음에도 소리를 치며 다시 순찰차 차문을 잡고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제 1. 항 『』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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