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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52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 전 1,7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1, ㄹ1, ㅁ1, ㅂ1, ㄷ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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