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52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 전 1,7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1, ㄹ1, ㅁ1, ㅂ1, ㄷ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C 전 1,7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1, ㄹ1, ㅁ1, ㅂ1, ㄷ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