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11. 27. 전남 곡성군 I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93. 7. 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8. 29.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1. 7.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 소유 임야는 맞닿아 있고, 이 사건 피고 소유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9.39㎡ 지상에는 원고가 축조한 관리사(막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원형 홍색 선내 ‘다’ 부분 3.14㎡에는 원고 증조모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피고 소유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ㅅ, ㅂ, ㅁ, ㄹ, ㄷ, ㄷ1, ㄴ1, ㄹ1, ㅁ1, ㅂ1, ㅅ1, ㅇ1,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 한다) 중 일부 면적에서 두릅나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30, 3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J의 각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쟁 임야 및 별지1 도면 표시 ㅈ, ㅇ, ㅅ, ㅇ1, ㅅ1, ㅂ1, ㅁ1, ㄹ1, ㄴ1, ㄱ1, ㅎ, ㅍ, ㄷ, ㅋ, ㅊ, 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