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1, ㄴ1, ㄷ1, ㄹ1,ㅁ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1, ㄴ1, ㄷ1, ㄹ1,ㅁ1, ㅂ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9㎡ 지상에 피고 소유의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ㄱ1, ㄴ1, ㄷ1, ㄹ1,ㅁ1, ㅂ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9㎡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위 선내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부친이 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밭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전남 해남군 E 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나머지 임야를 F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 측이 입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할 측량하였고, 피고 측이 항의를 하자 피고 모친에게 잘못된 측량분 약 33㎡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각서’에 대하여는 원고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