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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8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6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6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사본 첨부, D 사회복지사 면담 및 상담 일지 사본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비록 지적 장애가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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