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31세, 지적 장애 2 급) 은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봄 경 위 빌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
4. 일자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장애인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