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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3 2017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2015. 10. 일자 미상 22:00 경 원주시 D 아파트 107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34세, 지적 장애 2 급)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0,000 원을 줄 테니 아무한테 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라고 말하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 자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 A은 2015. 11. 4. 12:00 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3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51』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29. 21:3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50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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