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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 피해자 ( 여, 26세, 지적 장애 2 급) 와 부산 남구에 있는 C 학교( 공립 특수교육기관 )를 같이 다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임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4 층 ‘E‘ 앞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 나 같이 놀다가 피고인이 ’E‘ 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따라 들어 온 피해자에서 “ 보여 줘 ”라고 말을 하며 윗옷을 올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윗옷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각 사본

1. CD에 수록된 CCTV 영상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9, 14, 15)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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