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 의 사람으로, 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위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 여, 당시 23세 공소장 기재 ‘24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 대처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1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맛있는 거 사 줄 테니 잠깐 나와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위 창고 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5. 3. 14. 불상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D 동 2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쭈그려 앉아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밀치며 거부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