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 13:05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위 집을 청소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 D이 방문하였고, 위 D을 따라온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2세) 가 위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 여기를 왜 왔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3: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남, 61세)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일로 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09:1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남, 61세 )에게 위 장소의 대문 앞으로 나오라 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0. 1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부근 골목길에서 전화로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59세 )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이 잡아 먹을 년 아, 흘려 먹을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18:35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G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놀고 있던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59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