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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시장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한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행상태로 둔채 그대로 하차하여 위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캐딜락 승용차를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82,258원, 위 캐딜락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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