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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중앙로 258(이도2동) 8호광장 부근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8호광장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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