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2 선업교 사거리를 C중학교쪽에서 선업교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량 부근의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구간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업교 우측 교량 난간을 충격한 후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하고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경기 G 뉴카운티 마을버스 운전석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F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