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0 2019고단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 정지선에 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위 에쿠스 승용차와 근접하여 따라가다가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G(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04,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경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