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0:4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3동 638-1에 있는 원적산터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적산터널(구 천마터널) 방면에서 석남 1고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B이 승용차에서 내려 위 E과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6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