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차인인 피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C(화양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1. 15. 전대인인 원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차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7. 11. 15.부터 2018. 1.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 차임 5,013,200원, 통신요금 248,700원, 전기요금 404,350원, 수도요금 120,000원, 기계임대료 34,285원 합계 5,820,535원(= 5,013,200원 248,700원 404,350원 120,000원 34,28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위 기간 동안 C(화양점)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받은 식자재대금 3,095,850원, 주류대금 1,443,300원 합계 4,539,150원(= 3,095,850원 1,44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59,685원(= 5,820,535원 4,53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3,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5.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C(화양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3,200,000원, 전대차기간을 2017. 11. 15.부터 12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C(화양점)이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1. 30.까지 영업을 하다가 2017. 12. 1.부터 영업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거나 식자재, 주류를 공급받아 C(화양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위 C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승계하였다
거나 원고 측에게 식자재, 주류를 주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위 C의 매출금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