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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6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5.경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2017. 6.경 가맹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은 현재 ‘F’이라는 상호로 갈비찜, 공기밥 등으로 구성된 G 배달음식을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H의 배우자이며, H은 E이 운영하던 ‘F’ 의정부 본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I의 배우자이며, I은 E이 운영하던 ‘F’ 수유점(이하 ‘이 사건 수유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F’ 노원점(이하 ‘이 사건 노원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E은 2017.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노원점을, 2017. 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수유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7. 3.경 서울 광진구에 ‘F’ 성동점(이하 ‘이 사건 성동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경 피고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유점, 노원점 및 성동점의 상호를 ‘J’로 변경한 다음 G 배달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개발한 G 배달음식 메뉴 및 배달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ㆍ판매시스템의 구축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가맹점 간판을 사용하거나 부자재, 식자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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