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지만,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노래텔의 주류를 원고로부터 전부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상당을 주류로 공급받고,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위 차용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현금 대신에 2012. 8. 3. 맥주 33만 원 상당, 2012. 10. 18. 양주 117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각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1.경부터 위 노래텔의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B가 승계하였으므로, B가 위 대여금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자신에게는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피고와 원고의 계약을 승계하였다
거나 B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