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부뚜막 고양이’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정진푸드(이하 ‘정진푸드’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정진푸드에 물품 보증금으로 2,000,000원을 송금한 후 부뚜막 고양이 C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정진푸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진푸드로부터 피고가 물품 보증금으로 송금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정진푸드로부터 식자재 주문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시로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5.까지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물품대금 중 2,23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3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238,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계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정진푸드에 물품 보증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남은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진푸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