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존치기한을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부산 금정구 B 답 200㎡[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19.18㎡, 일반철골구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을 허가하였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조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2018. 6. 11.까지 - 허가청의 사전승인 없이 용도 및 구조의 변경이나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내라도 허가청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때는 무보상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청구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존치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는 기간만료 14일전에 소정의 연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피고는 위 건축 허가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을 교부하였다,
불허가처분 근거 - 해당 가설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로 가설건축물허가 된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인 새시 제조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해당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답이며, 신청한 사용목적(사무소)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