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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구합2078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 등 피고는 2015. 1. 22. B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내인 부산 금정구 C 답 41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규모는 1개동, 지상1층, 건축면적ㆍ연면적 97.36㎡, 일반철골구조, 건축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존치기한은 2018. 1.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 사건 부지 및 그 부근 1,500㎡는 2007. 10. 3. 부산광역시 고시 D로 E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13. 6.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F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원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변경허가 경위 등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2015. 4. 3.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5. 4. 21. 피고로부터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내용 중 연면적을 당초 97.36㎡에서 197.19㎡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 2018. 1. 11.까지 O 허가청의 사전승인 없이 용도 및 구조의 변경이나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O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내라도 허가청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때 는 무보상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청구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 니다.

O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철거조치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관련 O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창고시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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