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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54883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하남시 B 대 869㎡ 및 C 대 9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건축면적 546.84㎡, 연면적 1093.68㎡, 지상 2층 규모 2동의 건축물[1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에어로빅장) 용도로, 다른 1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용도로 허가신청]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우오수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주변 주거환경의 저해가 예상되고, 위 각 토지에 도매업 위주의 활어판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 해수방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피해 및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도시미관, 교통문제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허가권자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원고가 건축법상 허가요

건을 모두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 소정의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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