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원고는 2019. 3. 27.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은, 2018. 3. 16.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C(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4동과 부속건물 2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일괄처리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8. 4. 2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기존 허가’라 한다). 동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건축물 E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33.92 주건축물 F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33.92 주건축물 G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9.50 주건축물 H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9.50 부건축물 E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창고) 36.00 부건축물 F동 지상1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창고) 36.00 대지면적(㎡) 4,755.00 연면적 합계(㎡) 438.84 건축면적(㎡) 438.8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38.84 건폐율(%) 9.23 용적률(%) 9.23
나. 원고는 2019. 6. 25. 기존 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일괄처리를 포함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동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건축물 E동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공동주택(일반사무소) 328.2772 주건축물 F동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공동주택(일반사무소) 211.3184 주건축물 G동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공동주택(일반사무소) 211.3184 주건축물 H동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공동주택(일반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