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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11598
가설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광주 남구 B외 1필지에 건축면적을 46.25㎡로,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존치기간을 2015. 8. 29.까지로 한 1층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가설건축물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10.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설건축물 불허가 통지>

2.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부지는 C공원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부지 상에 위치하여 C 공원의 연속성 및 공원 환경을 향상하고 있는 토지이며,

3. 가설건축물의 주출입 도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교통체증 심화 및 보행자 안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청 건축물의 경우 도로(차도)변에 근접하게 배치하여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안전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4. 건축물의 안전, 주변 교통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에 위반되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1 원고는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하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가설건축물허가신청서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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