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광주 남구 B외 1필지에 건축면적을 46.25㎡로,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존치기간을 2015. 8. 29.까지로 한 1층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가설건축물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10.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설건축물 불허가 통지>
2.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부지는 C공원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부지 상에 위치하여 C 공원의 연속성 및 공원 환경을 향상하고 있는 토지이며,
3. 가설건축물의 주출입 도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교통체증 심화 및 보행자 안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청 건축물의 경우 도로(차도)변에 근접하게 배치하여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안전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4. 건축물의 안전, 주변 교통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에 위반되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1 원고는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하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가설건축물허가신청서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