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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단43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61,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508.20㎡ 488.40㎡ 1차 설계변경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412.50㎡ 412.50㎡ 2차 설계변경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415.50㎡ 412.50㎡ 사용승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15.50㎡ 415.50㎡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4. 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정산하여준다는 말을 듣고, 별지 추가공사 내역 기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있었던 2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별지 추가공사 내역 중 ① 제1항 기재 철골공사, ② 제2항 기재 설비공사 중 최초의 건축허가시보다 추가된 수도 및 생활오수 드레인 공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당초 건축허가 시에는 ‘소매점 및 사무소’였다가 이후 수도 등의 설치가 필수적인 ‘휴게음식점’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 필요한 수도 등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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