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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4. C과 혼인신고하여 슬하에 아들 D, 피해자 E(당시 10세)을 두었고, 2007년경 협의이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C이 가지고 있으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을현장 체험학습을 가면서 전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5회가량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아동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친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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