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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17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 17:28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및 승강기 안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중앙공원에서 하는 축제 공연 등을 보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08: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F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1. G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아동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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