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의 모 D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9. 17:00경 울산 울주군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빨래용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와 팔꿈치, 허리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돈을 쓰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및 피해아동 진단서 사본 첨부, 사례개요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