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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5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마을버스 운 전기사고,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는 학교에서 공부방에 가기 위하여 위 버스를 이용해 왔다.

1. 2017. 5 월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월경 파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 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부방에 가기 위하여 버스에 타 요금을 지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7.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6.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파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 차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인사를 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 카드리더 기 옆에 서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기 북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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