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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90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원고들이 2019. 3.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준 사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9. 5. 31.까지의 피고의 차임지급을 면제하기로 약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타에 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20. 1. 8.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전대에 대해 승낙하여 무단 전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시설한 맛사지 시설의 철거도 구하고 있으나, 그 종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차임이 면제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임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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