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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2055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내지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피고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 가족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고 따로 차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무단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대’란 임차인이 임차물(전부 또는 일부)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임대차 외에 사용대차도 가능)인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주택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단 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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