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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21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아파트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4. 8. 12. 소외 B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차기간 2004. 7. 9.부터 2005. 7. 8.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매년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왔던 사실, B이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10. 22.경 B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무단 전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2014.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임차인 B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면 이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조정을 요청하나, 이는 판결 이유에서 설시할 정도로의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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