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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681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6.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6.부터 2022.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ㆍ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3. 전 세입 자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하며 추가로 시설하는 부분도 원상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며 건물주가 요구하는 원상 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라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 세입자가 2017년 경 무단 증축한 부분( 천막/ 파이프구조 근린 생활시설 96㎡, 판 넬/ 판 넬 구조 근린 생활시설 5㎡, 썬 나이트/ 판 넬 구조 근린 생활시설 23㎡, 판 넬/ 판 넬 구조 근린 생활시설 26㎡) 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은 2020. 6. 3. 원고에게 위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 대집행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0. 6. 19. 및 2020. 6. 24. 피고에게 위 사전 통지문을 첨부한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20. 7. 5.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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