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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나58625
건물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3.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전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3. 3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2020. 1. 8.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원고들이 전대에 대해 승낙하여 무단 전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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