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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나주터미널 쪽에서 중앙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추부 등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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