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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여울목 호프 앞 도로를 우영아파트 쪽에서 서성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면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시범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남길 51번지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K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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